2025 청년 월세지원
대한민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 월세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. 신청자격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.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,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. 또한,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,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…